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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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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 정보
제  목 [마감] 2018년 2회차 시험 관련 수강기간 연장 및 환급신청 안내
작성일자 2018.05.18

안녕하세요, 시험/자격증교육 1위 배울학입니다.
 
2018.05.18 (금) 은 2018년 제 2회 기사/산업기사 필기 합격자 발표일입니다.
모든 학습자분들이 합격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리라 생각하며,
합격한 학습자분들께는 축하를, 아쉽게 다음 시험을 기약해야 하는 학습자분들께는
배울학이 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드립니다.
 
배울학에서 수강기간 연장 및 시험응시료 환급옵션이 포함된 패키지를 신청한 학습자분들은
하단의 상세내용을 확인하셔서 수강기간 연장 및 시험응시료 환급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    
[전기기사]
 
* 수강기간 연장 대상자: 아래 패키지 수강신청자 중 수강종료일이 2018.08.17 (2회차 최종 합격자발표일)인 패키지
 - 평생연장반 전기(산업)기사
 - 평생연장반 전기공사(산업)기사
 - [기간한정] 평생연장반 전기(산업)기사
 - [기간한정] 평생연장반 전기공사(산업)기사
 - [기간한정] 전기(산업)기사 환급+연장반
 - [기간한정] 전기공사(산업)기사 환급+연장반
 
* 평생연장반은 지금 연장신청한 자격증 과정에 한해 앞으로도 계속 연장신청이 가능합니다.
 
[수질환경기사]
 
1. 필기 응시료 환급조건 1: [0원 프리패스] 를 2018.02.08 (목) ~ 2018.04.24 (화) 기간 내 신청한 학습자
2. 필기 응시료 환급조건 2: 동일 기수 내 친구와 함께 수강신청하여 현재 두 학습자 모두 수강중이면서 2018년 2회차 필기시험에 응시한 학습자
 - 위 환급조건 1,2를 모두 충족하는 학습자
3. 응시료 환급 신청방법: 수강생 이름 / 배울학 아이디 / 시험결과 내역 캡쳐 → 배울학 이메일로 전송
 - 배울학 이메일: help@baeulhak.com
4. 환급비용: 2회차 필기 원서접수비 19,400원
5. 유의사항
 - 합격 or 불합격의 경우에만 응시료 환급이 가능하며, 결시는 환급이 불가능합니다.
 - 동일기수 내 신청한 학습자만 환급이 가능합니다. (수강신청 기간으로 판별 가능)
 - 현금 환급을 위해서는 수강신청한 본인 이름, 주민등록번호 및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가 필요합니다.
   (패키지 결제 시 정보를 명확히 입력하지 않은 경우 유선상으로 추가 정보를 요청드릴 수 있으며,
    정보 요청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응시료 환급은 불가능합니다)
 
 
[수강기간 연장 및 응시료 환급 신청기간]
  
2018.05.18 (금) ~ 2018.05.24 (목), 일주일간 신청
 - 해당 기간이 지난 후 신청한 내역은 수강기간을 연장해드리지 않습니다.
 
[수강기간 연장 신청방법]
 

연장신청-공지글2018.05.18.jpg

 

 

[수강기간 연장 관련 주의사항]
 
1. 수강기간 연장은 연장 신청일로부터 1일 이내에 적용해드립니다. (주말 및 공휴일 제외)
2. 수질환경기사 0원 프리패스 수강생 혜택인 필기 시험 응시료 환급은 신청이 종료된 후
   5/28 (월)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해드립니다.
3. 평생연장반 수강기간 연장 대상 학습자들은 1회차 시험에 대한 불합격 인증 및 수강기간 연장을 받지 못할 경우,
   다음 회차 연장신청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.

 

글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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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*규 (18-05-21 05:02)
안녕하세요~~~~수강생 강영규 입니다

5월18일 수강 기간 만료로 기간 연장 화면 생성이 안되서

연장 할 수가 없네요

별도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님 연장해 주심 감샇겠습니다

붙임  : 시험결과 사본 1부.  끝.
첨부파일 :파일20180521_042649.jpg